알쓸잡학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다?

삐유삘롱 2024. 8. 11. 14:51

배달의 민족 답게 동남아 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스쿠터를 볼 수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스쿠터 만큼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동모터가 달린 자전거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운전면허부터 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모든 오토바이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타바이, 전동기, 스쿠터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몰 수 있는 스쿠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중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스쿠터라고 말하는데 50cc에서 125cc 미만의 비교적 배기량이 적은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쿠터를 원동기장차자건거라고도 말하는데 1종,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 보통의 경우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의 면허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하신다면 2종 소통 운전면허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학과 시험은 PC를 통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및 예정 등 40문제가 출제 되며, 총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운행하시게 되는데 10점씩 감점이 되며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는 한 번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한 면허

스쿠터와 함께 보행자들을 흠칫 놀라게 하는게 있으니 바로 전동킥보드 인데요. 이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을 잘 살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와 킥보드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개방된 환경에서 두 바퀴만으로 중심을 잡고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킥보드의 경우 2명이 타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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