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이해와 유의점
재건축, 재개발, 청약, 조합원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사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확보 이 후 공동주택이 건설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착공전까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지역주택가입시 유의사항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님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
-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
지역주택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낮은 가격에 혹하여 덜컥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 확실하지 않다면 만전을 기하여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