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고갈이라는 뜨거운 키워드로 종종 뉴스에 나오는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는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없을 때를 제외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공적연금에 가입돼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직전까지 연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자유? 강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나이가 들었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무조건 가입하게 한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경제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연금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이민) 청산적 성격으로 일시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였는데도 내야 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과 개인이 분담해서 내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얼마나 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확인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해당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예상연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이제까지 납부한 내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예상납부액 메뉴에 가시면 매월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현재 물가 기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초적인 내용과 납부내역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상수령액을 확인 후 개인연금 등의 추가 노후수단을 준비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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