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학

전매제한의 뜻과 유의사항

by 삐유삘롱 2024. 11. 21.

주택청약을 하다보면 흔히 보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전매제한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전매제한의 뜻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의  뜻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분양권 거래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의 권리 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상속만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라면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매'는 산 물건을 되판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함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등 조건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라면 전매제한을 받게 되며 주상복합을 비롯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전매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권은 길게는 3년 비수도권은 1년 정도이며 법령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로 이 또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정리

전매제한 기간산출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하면 되는데요.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이고 1월 25일에 당첨되었다면 다면 이듬해 1월 25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전에도 팔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한데요.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으로 전매제한제도 거주의무기간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되팔아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위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분양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