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이 한참입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공소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yEmAAQPQnpY?si=nrSjHZYo6TGnubWa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공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와 공소취소의 의미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해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국가기관이 소추하고, 검사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 재량권을 가집니다. 제255조에 의해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업음, 공소권없음의 의미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데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로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로 경찰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의 경우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됩니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낼 수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자주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권 싸움 등 범죄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권한에 대한 줄다리기도 화재가 되고 있는데 사건에 따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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